의사가 특정 건강식품 종이에 써주는‘쪽지처방’에 대해 약사 절반 이상 경험하거나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리베이트 처벌 불가‘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의사가 특정 건강식품 종이에 써주는‘쪽지처방’에 대해 약사 절반 이상 경험하거나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리베이트 처벌 불가‘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항에 의원급이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나,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는 발행 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1건 이상이 22%(123명)로 다음순이었다.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나 돼 쪽지처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428명)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236명)를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류는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해 이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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