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매출이 감소한 관광업계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7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10월 7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1차)’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이 제한된다.

국내·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기준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 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 목록은 11월 1일 이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에 공지한다. 지원금은 1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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