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배당 수익과는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 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매출은 1조 1,191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로 개발됐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됐을 것이고,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됐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분양사업도 공공이 했다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상당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공공임대에 사용됐을 것이다”면서 “대장동 사업은 강제수용권을 사용해 공공택지를 만들고도 공용개발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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