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김영준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상위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함께 개정했다.

실제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월 14일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김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들 간의 업무 중복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정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 이슈를 두루 살펴보며 도민께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12일 있을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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