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인천 남동구 장수동 만의골 일대의 불법 증축 건축물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의 불법 건축물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져왔으나 단속기관의 단속이 실행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일하여 계속적이고 추가적인 불법과 탈법의 위험성이 높다.

관의 단속은 적발 후 구두지시를 포함하여 보통 수개월의 기한을 정한 철거계고장 등을 수차례 발부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온건한 행정규제를 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간 관계당국의 행정지시를 무시하며 영업을 계속하던 식당주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종시한이 임박한 즈음에 자진 철거하여 행정단속을 피한 후 다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또 수개월간 당국에 의한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철거 등의 실체적인 행정제제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

자진철거로 강제이행금의 부과 또는 과태료 등의 제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새로 지을 때는 이전보다 더욱 크게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이와같은 수단으로 처음에는 불과 33m² 남짓하던 불법 건축물이 어떤 곳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이 넓어진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무기력한 행정단속을 10여년이상 진행해 오는 동안 이곳의 상인들도 또 단속을 하는 관계당국의 공무원도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서 한쪽은 관례적으로 계고장 등을 발부하고 한쪽은 이를 휴지로 무시하여 비합법적인 행위를 계속, 각종 법규를 준수하는 선의의 상인들의 원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곳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많은 선의의 상인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같은 지역의 공동체라는 인식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으며 더욱이 이와 같은 탈법적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상인들의 대부분이 이곳의 원주민인 동시에 이곳에 터를 닦은 초창기 상인들이라 이들의 위세에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뒤쪽에 주방을 겸하는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식당의 경우 철거계고장의 마감을 불과 며칠 남았을 때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강제철거를 면하였다.

이 상인은 철거를 당국이 확인한 후에 다시 같은 불법건축물을 건설하여 재차 당국에 적발되었다.

남동구청은 이에 구두로 자진철거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음하는 상인에 1차 계고장을 발부하여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한 상태에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같은 계고장을 2~3회 더 한 후에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담당 주무관의 설명에 기초한다면 이 상인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일은 2022년 1월 에서 3월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 상인이 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날짜는 강제이행금 최종 부과결정일 또는 강제철거일 1주일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면, 이 상인은 다시 같은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또 다시 6~9개월을 비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체는 국유지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여 야외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의 불법건축물은 국유지에 위치해 있어 관계당국이 거의 손을 놓고있다고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이곳이 국유지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은 남동구청에 있어 이곳의 불법 건축물을 방기하는 것은 남동구청과 해당 한국도로공사에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Z보리밥집은 도로공사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중이라고 말하고 있어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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