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은 ‘포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포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서울일보/한종근 기자) “지역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0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포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2021년 9월 기준 16개 광역지자체와 36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20221년 8월 3일자로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한욱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경중기회장, 권철진 포항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배계환 경북사진앨범협동조합 이사장 외 7명이 참석했다.

현재 포항시에는 수퍼마켓, 과메기사업, 세차경정비업, 사진앨범인쇄업의 총 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결성돼 있으며, 총 394개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상생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향후 포항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추진 예정인 소비자-점포-물류센터 연계 온라인 유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공모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에 포항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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