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은 지난 2일부터 체험관 이용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체험구역중 호우안전체험관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은 지난 2일부터 체험관 이용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체험구역중 호우안전체험관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은 지난 2일부터 체험관 이용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구 오치동에 마련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8개 체험구역에 23개 체험시설로 구성됐으며, 19일 개관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하 1층 어린이안전, 1층 자연재난 대응관, 산악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 2층 사회재난 대응관, 화재안전, 생활안전, 3층 응급안전, 학생안전 등이다.

프로그램은 지하 1층 어린이아전의 경우 하루 4회, 나머지는 각각 5회씩 예약제로 운영된다. 각 체험은 구역별로 20명 이하로 진행된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체험 횟수와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체험관 이용은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과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상 운영된다. 신청은 예약일 기준으로 당월 및 익월까지 가능하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동영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정식 개관일인 19일 이전 시범운영 기간에도 예약을 통해 체험관 이용이 가능하다”며 “50여 명의 체험관 직원들이 수준 높은 안전체험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체험관이 정상 운영되면 하루 최대 900명, 연간 27만명이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일보/고영준기자)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기자)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기자)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재난현장 업무를 보조하면서 지역사회 재난예방 및 안전지킴이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으로서 북구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으로 만 20세 이상 51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 소방 관련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 소방관련 학력 ‧ 경력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자격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북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 방문접수나 이메일‧우편접수하면 되고, 기타 관련 사항은 북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062-613-876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일보/고영준기자) 광주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기자) 광주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일보/고영준기자) 광주동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ㆍ폐기해야 한다.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도 즉시 교체ㆍ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등이 있으며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폐기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소화기 3.3kg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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