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 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경북도청)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 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경북도청) 

(서울일보/신영길 기자)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 항구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경북 구미갑 당협사무실에서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 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 정책지원 등은 향후 바뀔 수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에 나서 이날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도록 하고, 정부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 하도록 조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2일 간담회서 구미시 시민들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특별법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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