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차액 지원  (사진/강북구청)
강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차액 지원 (사진/강북구청)

(서울일보/신하식 기자) 강북구가 식품취급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차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식품취급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3천원에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를 발급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건강진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자 기존보다 더 많은 발급비용을 민간 의료기관에 내야했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다.

검진일 기준으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지급금액은 민간 의료기관에 발급수수료로 낸 본인 부담금에서 3천원을 제외한 차액이다.

최대 1만7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민원실로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검진비 영수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새소식 란)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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