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15개 중-고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진/도봉구청)
도봉, 15개 중-고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진/도봉구청)

(서울일보/신하식 기자) 도봉구가 지난 10월 1일부터 중·고등학교 15개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이 없는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봉구는 2018년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해왔다.

2018년도 3개교, 2019년도 1개교, 2020년도 28개교를 지정한 이래로, 2021년도에는 나머지 14개교와 앞서 지정한 1개교를 보완하여 전체 46개교 통학로 모두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통학로 금연거리는 학교부지 경계 50m 이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학교 둘레의 도로 및 보도를 지정하였으며,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역 주민 및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15개교의 통학로 금연거리는 혹시 모르고 흡연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금연 바닥 스티커, 금연 바닥 표지판, 금연 홍보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번에 지정한 15개교 통학로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봉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홍보’라는 주제로 ‘건강도시 협치 포럼’을 운영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서로의 입장을 협치·조정함으로써 구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도봉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등록 시 금연상담서비스, 니코틴보조제,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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