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안내문 (사진/서초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안내문 (사진/서초구)

(서울일보/김영미 기자) 서초구가 저소득층 415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10월 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로 부양가족 340세대 565명이 추가로 생계급여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또, 10월 부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가 보인다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적극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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