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사진/인천시청)

(서울일보/차강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가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돼 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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