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지민 기자) 서울 중구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용도는 운영·시설·기술자금으로 한정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2억 원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5일까지로 중구청 본관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7년∼2020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우대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10월에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 및 보증 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11월 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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