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의회 30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최명순 정책지원팀장,토론자로 유병선 전문위원, 전민경 연구위원,주희진 전문위원,조경심 팀장,박병기 관장 황은희 시설장,오영주 시설장,이진연 도의원,유소정 과장 참석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축사에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안 전부개정 토론회가 마련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토론회의 입법ㆍ정책적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소개를 보면,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각 시ㆍ군에 배치, 기본이념으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도 개선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좌장)은 “각종 통계나 언론보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아이들을 접하게 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경기도와 각 시ㆍ군의 담당자 및 아동보호기관과 시설 종사자들께 현실에 맡는 제도적 계기가되어 현장에서 잘 방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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