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과 임보란 회장은 27일 오전 타투 합법화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병건)
유정주 의원과 임보란 회장은 27일 오전 타투 합법화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병건)

(서울일보/김병건 기자)문신(타투)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대부분 불법이다. 의료법상 사람의 피부에 일부 상처를 내는 행위라서 의사가 아니면 불법 의료 행위가 된다.

과거 문신이라면 특정 집단의 동질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를 포함한 유교문화권에서는 형별의 일종으로 문신을 하기도 했다.

서양에서는 조난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도 문신을 새겼다. 조난 후 사망했을 때 후일 시신 수습 시 누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몸 여기저기에 특징적인 문신을 새겨두는 것이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이런 문신도 신원 파악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군인이나 모험가들 사이에서 애용되던 방법이었다. 아직도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로 이런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있다.

과거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슈츠 슈 타펠(SS) 소속 군인들은 자신의 혈액형을 문신으로 새긴 혈액형 문신을 왼팔 안쪽, 겨드랑이 부근에 새겼다. 본래 용도는 물론 부상을 입었을 때 군의관이나 의무병이 신속히 혈액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에는 연합군이 SS 소속이었던 군인들을 가려내 잡아들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기도 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신 시술을 공개했다. (화면 캡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신 시술을 공개했다. (화면 캡처)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또 세대를 아울러 기억하고 싶은 얼굴이나 순간들을 사진이나 문양으로 형상화하여 몸에 그려 넣음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타투 합법화를 위한 타투업법에 공동발의하였고 특히 이번 문신사들의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지지의 뜻을 보낸 국회의원이다.

유 의원은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 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미용사가 하는 파마, 커트, 염색 등도 사실 칼과 가위 독한 화학약품을 써서 하는 행위이지만 이러한 행위를 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이제 문신 시술행위에 써져 있는 의료법의 굴레를 벗기고 우리 미래 세대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실어 세계 속의 K-한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역설한다.

그동안 불법의 낙인 속에서도 2017년, 과 2019년, 2020년까지 3차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125명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대한 문신사 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우리의 타투나 반영구화장 수준은 해외에서는 톱 클래스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타투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타투이스트 중 상위 클래스는 모두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재능과 근성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자국에선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찍혀 불안에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며 문신(타투) 합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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