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플랫폼 카카오페이 등 금융상품 금소법상  시정조치.(그래픽/김현 기자)
온라인 금융플랫폼 카카오페이 등 금융상품 금소법상 미등록 중개 행위 시정조치.(그래픽/김현 기자)

(서울일보/김현 기자) 이달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를 미등록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카카오페이 등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은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 서비스를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핀테크 플랫폼이 타사의 금융상품을 모아서 비교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은 말했다.

금융상품 비교, 판매 연계 등 서비스를 최근까지 해온 핀테크 플랫폼 업계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