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교육청 
사진/광주교육청 

(서울일보/장계현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 교육감은 31일 성명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특히 광주시교육청은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을 시행, 지난 4년 동안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으로 사학의 교사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 또한 매우 큰 성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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