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전 이장 A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안성시청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5m 이상 불법 성토해 민원을 사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전 이장 A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안성시청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5m 이상 불법 성토해 민원을 사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전 이장 A씨가 보인 소유 토지를 안성시청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5m 이상 불법 성토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제보자와 안성시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답(논) 두필지는 이마을 전 이장 A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안성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인근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에서 나온 토사를 돈을 받고 불법으로 5m 이상 성토해 놓고 펜스도 치지 않았다는 것.

제보자 B씨는 “마을에서 이장을 역임 하는 등 소위 유지라고 자처하며 농지법을 잘아는 사람이 어떻게 불법 성토까지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며 “미세먼지 방지 펜스도 설치하지 않아 서풍에 비산 먼지가 마을까지 날라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전 이장 A씨가 보인 소유 토지를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해 민원을 받으며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중장비 기사가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전 이장 A씨가 보인 소유 토지를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해 민원을 받으며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중장비 기사가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전 이장 A씨는 “내 토지가 맞으며 사실 700만 원을 받고 지인 J모씨에게 임차를 줬고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받아 성토했다가 9월경 이나 10월경 다시 반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5m 이상 성토 한 건 나는 모른다. 또한 직불금은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장은 “주무관이 현장 확인을 실시한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정과에 통보 했고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 여부는 개인정보로 알려 줄수 없지만 A씨가 직불금을 신청 수령 했는지 유무를 확인 후 농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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