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먹을 것 없는 잔칫상'

이교범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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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4일 분당 신도시의 30배 규모라는 '2013년도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59.147㎢중 보존산지인 임야 26.75㎢와 미사지구 5.466㎢ 등 32.216㎢(약 974만평)이 해제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국토부의 발표에 귀 기울여 온 가운데 이번 해제 발표를 바라보는 하남시민들은 '먹을 것 없는 잔칫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천현동, 창우동 등 토지거래가 거의 없는 보전산지 임야와 이미 보상이 끝난 미사 보금자리 구역으로 사실상 토지 거래의 실이득이 없는 하남시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토지이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현재 하남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59.147㎢로 그중 보전 산지 임야가 48.44㎢이며 그 나머지 10.71㎢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 혹은 관통대지(개발 제한구역 계획선이 통과하며 둘 이상의 용도구역을 포함하는 토지)를 포함 실거래 수요가 많은 대지와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하남시는 1998년 11월 25일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등 중첩된 제한과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전면해제 지양 요청 동향을 전달받고는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보전산지를 제외한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관통대지 등 하남시 일원의 5.241㎢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해 왔으나 이번 해제 결정 토지는 보전산지 임야와 보상이 끝난 미사지구로 하남시 주민들의 숙원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과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며 불경기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제정책 마련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 속에서 특히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온 하남시민들에게는 이 어려운 시기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부동산 경기의 비정상적인 활황기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현실성 있는 재검토를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토지거래의 부진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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