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수산물을 제때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 (사진/주철현의원)
신선한 수산물을 제때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 (사진/주철현의원)

( 서울일보 / 오남진 기자 )주철현 의원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 했다.

현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거래 증가에 비해 대형 유통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이 지난 6월 개최한 ‘코로나19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비대면 접촉 방식의 수산물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 지적됐었다.

주 의원은 “법률을 통해 수산물의 선도 관리,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지원이 강화되고, 유통과정의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선한 수산물을 제때 제값으로 공급하고 싶다는 어민들의 의지와 수산물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매하고 싶다는 소비자 양측이 모두 반기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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