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사찰이 국유지를 장기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찰을 운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이원희기자)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사찰이 국유지를 장기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찰을 운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이원희기자)

( 서울일보 / 이원희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사찰이 국유지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찰을 운영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찰은 덕교동 일대 1,000평이 훨씬 넘는 지역이다.

이 사찰은 특히 국가의 땅을 무단 점유해 지은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관할 관청의 방임적인 처리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사찰은 계속되는 불법점유 기간동안 대형 좌상 및 입상 불상을 포함한 10여기 이상의 석물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조각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주인 캠코 담당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난 2016년부터 토지감정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변상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사찰은 최초의 1회만 지불했을 뿐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는 중구청은 그동안 단 한 차례 계고나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단속기관이 주변의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철거,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불법건물에 대한 강경한 단속 중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와 단속을 수년간 하지 않아 묵인, 방조 의혹이 의심되고 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관계기관은 최근 개별법령에 따라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해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온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해 온 해당공무원의 복무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할 공무집행을 외면하고 방치한데 따른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구민은 “수년간 국가의 땅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버젓이 사찰로 사용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행 건축법 적용은 위반건축물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15일), 시정명령(30일), 시정 촉구(20일), 이행 강제금 부과사전계고(10일)를 한 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부과하도록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위반건축물의 표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종교행위를 포함한 각종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건축법상에는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위반 사실이 언제 발생했고 이를 언제 발각했는지를 불문하고 행정청에서는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는 물론 법적제소 등을 통하여 명도,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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