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SK하이닉스 (사진=제보자 제공)

(김춘식 기자) 국내 굴지 대기업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으뜸 대기업 체면을 구겼다.

3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A모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SK하이닉스에서 부당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출한바 있다.

이와 관련 성남고용노동지청은 SK하이닉스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제보자 B씨는 “SK하이닉스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특별감독(3년)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항목만 확인된 것 같다며 SK하이닉스는 대기업으로서 스스로 특별감독을 신청하여 조사 받는 것이 사리에 맞을것” 이라며 유명 대기업의 비윤리 경영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장에 진출 조사를 벌였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청원 건에 대해 성남지청의 근로감독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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