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서울일보 DB)

(김병건 기자) 8월 2일 이 모 서울노회 소속 원로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충남 오성의 모 호텔에서 영림위원회 9명만 따로 모여 골드 유니온(주)과 한신학원이 “지주 공동 개발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기존 한신 이사들이 말하는 “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학교법인 한신학원(갑)과 골드 유니온(을)이 거제도 임야를 공동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공동사업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한신 이사(영림 위원)들은 지금도 개발 인허가가 안되면 개발에 투자한 비용 10억-15억은 골드 유니온에서 모두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개발이 안되어도 한신학원은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설명했다.

이모 원로 목사는 “한신학원 정관 세칙 제18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3분의 2 이사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득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정관 32조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에 한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에 허가를 받는다(개정 2020. 6. 29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로 모이는 장소에서 곁에 있는 이사들 모르게 별도 모임을 가지고 9명이 이사회 결의와 총회 인준, 관할청에 보고를 생략하고, 오 00 회장과 인허가도 아닌 공공사업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라면서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결한 계약서에는 ‘제9조(갑의 의무) 2. 갑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인허가 신청 및 신탁, PF대출, 담보대출의 차주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 한신학원이 대출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되었다”라면서 결국 기존 이사들의 주장과는 다르고 또한 절차적 위반을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는 “‘공동개발 계약서’를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총장도, 건설위원장도 제외시키고 당일 현장에 있는 이사들도 모르게 계약을 체결한 이사장과 영림 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한신 이사직을 모두 사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면서 이사장을 포함한 영림 위원들의 사임을 촉구했다.

이 목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총회 인준과 교육부 보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지 모두를 생략하고 공동 개발사업 계약으로 계약한 이유를 영림 위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라면서 왜 절차적으로 위반까지 하면서 이 계약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를 촉구했다.

이 원로 목사는 계약서 내용에서도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로 목사는 “제14조(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2. 인하가를 득하기 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과 합의해야 하며 ”을 “에게 기 투입된 초기 사업비를 배액 상환하고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 인허가를 득한 후 3개월 이내 ”갑“은 차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로 사업을 지연할 시 ”갑‘은 을에게 기 투입된 사업비의 3배를 지급하며 계약은 종료된다"라는 한신 재단에게는 불리한 계약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신 이사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공신력 있는 거제시장의 공문(거제도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 ※ 편집자 주)을 외면하고, 3 사람 등록된 회사에 자신은 등록을 피하고, 이사들 앞에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오 00의 말을 믿고 있는 영림 위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개발사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영림 위원들이 관할청의 개발이 될 수 없다는 공문을 보고도 공금만 낭비하고 이사회의 분열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림 위원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기 위하여 먼저는 한신학원 이사장과 법인국장을 권리남용, 규정(절차) 위반, 배임 등으로 고발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영림 위원 모두를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 원로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서울 북노회 소속의 홍 모 목사는 “이것 자체가 총회와 총회 구성원 전체를 기망하고 거짓을 고의적으로 모의하고 영림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학교 이름을 도용하고 사기 모임을 진행해 온 사실은 고도의 사기성이 분명합니다. 이사장과 영림위원회에 속한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고 목사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제주노회 소속의 박모 목사는 “‘골드 유니온’에 오 00 회장은 이름만 있고 등기에 없는 유령 대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인만 찍어서 대외비로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필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총장선거에 경황이 없는 중에 총장을 패싱 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라고 통탄하면서 “우리 교단의 규범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 한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밟겠다”라고 자신도 고발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