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대의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골재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인 의령군은 장기간 묵인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정대협기자)

(경남기동취재/정대협 기자) 경남 의령군 대의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골재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인 의령군은 장기간 묵인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일대에 29만 7천㎡ 규모의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현재 조성중이다.

개발업자는 지난 2013년 산업단지조성계획 승인 고시현장에 수차례 관련법규를 변경해가며 2014년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7년 동안 산업단지 부지에 대량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체가 모래선별에서 발생하는 골재슬러지 폐기물 수십만 톤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쌓아놓고 있어 비가 올 경우 수로와 하천으로 흘러 농지와 지하수 등 토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 폐기물에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응집제가 사용되는데 사람들에게는 발암유력물질로 알려져 있어 주민들은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적재장은 유해물질이 지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아스팔트로 포장해야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해야하며 그 처리 또한 전자처리(올바로시스템)정보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

의령대의산업단지 부지는 상당부분이 석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골재 채취로 엄청난 수익 창출로 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골재업자와 판매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산업단지조성은 뒷전이다.

또 다른 논란은 개발업자가 산업단지조성은 뒤로하고 골재 채취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관청은 7년 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한 석산골재 관계자는 “지난번 내린 비로 대량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 심각한 주변 농지와 수질과 토양오염을 야기해도 의령군은 나 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기간 불법행위가 물의를 빚자 의령군은 “이 업체에 환경법과 산지관련법 등 법률규정에 따라 이행명령의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로 현재 공사 중지명령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를 내준 경남도청 관련부서공무원은 관리부재의 행정소홀 지적에는 “의령군에 관리감독을 위임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현재 경남도 감사실에서 감사내용을 취합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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