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 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