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병건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에게 전달했다. 2021.07.11.

(김병건 기자) 지난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건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도의회 제1·제2인사위원회(복수) 설치근거 마련’, ‘시·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입’, ‘의회직렬 신설 및 승진통합명부(광역-기초의회 간) 작성’, ‘시·군·구의회 인사행정을 시·도의회에서 지원’ 등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것으로,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배치는 ‘조례에 전면위임’, 직급 및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5급 이하(광역) 일반임기제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였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 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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