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횡포 방지법안 쏟아진다

이종결,심상정,이종현 의원 등 개정안 국회 제출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앞다퉈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 이건묵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본사와 사업자의 상호보완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리점본사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리점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대리점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과 광고비용 등을 강제로 부담시킬 수 없게 하고 나아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 역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등록케하고 가맹계약희망자에게 7일간의 숙고기간을 제공하며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계약희망자의 가맹계약 철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과 관련, 이 조사관은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거래상 지위 약자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즉 거래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타방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과정과 관련해선 "대리점계약희망자에게 대리점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계약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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