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를 이용해야

이상권 변호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피에타3법이 일부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과거에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적이 있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내용은 이러하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전문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과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의 액수를 다투거나 상환의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추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해 채무자 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는 직접 접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용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정안에서 채무상담, 불법채권추심방지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긴 했지만, 변호사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채권추심사무를 대리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못 해 채무자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 소송사무 대리 및 법률상담 등 사무에까지도 개입해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며,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다. 셋째,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가 채권추심시에도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이행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일반인의 법갑정에 맞지 않는다고 들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용의 의견은 타당하다. 하지만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채권추심 및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위임은 변호사가 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 채권추심대응에 대한 대리권은 변호사와 변호사법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데, 채권추심이나 채권추심의 대응은 모두 일반법률사무이며,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하에서도 국민들은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를 하는 변호사들이 적으므로 변호사단체를 만들거나 변호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위임하도록 하며, 대한변협은 이를 위한 준비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윤리에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을 받으면, 당사자 직접접촉금지규정이 있다. 송무의 상대방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리는 송무에서만 적용될 이유가 없으며, 채권추심 대응시에도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현행법 아래에서도 금지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을 위해서 입법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송무와 자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고착화되어 있고, 일반법률사무를 변호사가 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변호사가 직접 일반법률사무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전문화시대에서 변호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시대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원하지 전문성있는 변호사 사무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변호사들은 점점 일반법률사무를 직접 하여 전문성을 가져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채권추심이나 채권추심 대응은 일반법률사무로서 모든 변호사들이 할 수 있으나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지금은 채권추심을 직접 하는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도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있으며, 채권추심이란 일반법률사무와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도 존재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이상권 변호사는 이미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아 채권추심에 대한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그리고 소송 등에 대해 맞춤형, 원스톱, 종합적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에 개입하여, 현재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이나 대부업체 등이 불법과 합법을 줄타기하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분위기가 공정채권추심을 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더 많은 변호사들이 채권추심대응위임을 변호사에게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변호사단체들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위해서 채무자대리인 변호사단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도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채무자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현행법상 많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오늘날 매년 수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변호사대량배출사회에서는 현존하는 변호사제도의 틀 안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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