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투자유치 ‘활력’

(김성대 기자) 광주광역시가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경제자유구역이 3일 최종 지정돼 광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으로서 광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에너지 산단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4개 지구(▲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국가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에너지밸리일반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도첨국가산단 ▲AI 융복합지구-첨단3지구) 4.37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AI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10조 364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조 244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만 7496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주력 산업단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투자유치 유발, 일자리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클러스터, 에너지밸리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 김봉길 회장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선도 등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 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 관세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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