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양곡류 도소매업 등 판매업체 58개소를 대상으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수사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명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이 교란되고,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자 부산시는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부산시는 잔류농약검사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적이 불분명한 농산물을 반입·유통한 불법 보따리상과 유통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불공정 위법행위를 개선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부산과 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과 ▲유통업체로부터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 등 총 10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 수입농산물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