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기자) 성남시는 지난 6월 2일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 307곳, 클럽 8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186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641곳과 그 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줌바,태보,스피닝 등)이 대상이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클럽,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560곳에 대해서는 이미 발령된 ‘집합금지’ 효력이 우선 적용되어 6월 7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다.

아울러,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증상 확인 협조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 된다.

한편, 시는 8개반 102명으로 전담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및 클럽 315곳, 단란주점 186곳, 코인노래방 51개소 등에 대해 5198회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지속 중이다.

또한, 결혼식장 11개소에 대해 지난 16일과 24일 두 차례, 물류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29일 1차 긴급 점검 및 시설방역소독을 마쳤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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