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김남래

금융감독원 금년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신설되어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현재,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400만원이 전부다.

보험사가 음주·뺑소니 운전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의보험에 대해서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를 뜻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고, 6월 1일부터는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에 1억 5천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어야 함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음주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식이 문제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행한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고 막대한 재물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행동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생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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