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일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지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부지, 국유지, 소유토지 등으로 약 1,650만m2이며, 이번 제도개선은 부지 유형별 관리기준과 부지 임대·사용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관계자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드론 순찰 실시, CCTV 추가 설치 등 시설·장비 보완을 통해서 부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리부지 내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왕길동 일부 관리부지 내에 불법 적치됐던 폐기물 약 1만1,000톤을 전량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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