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신영길 기자) 칠곡군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역에서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관내 주소지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칠곡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오는 7월 3일 부터는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변경 실시된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군을 비롯해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가 종합검사지역에 해당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되며 현재 칠곡군에는 7개소의 지정정비 사업체가 있다.

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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