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실직자 20명 지원금 지급 결정

(임학래 기자) 순창군이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씩을 지원해, 생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39세이하 실직 청년이 대상이며, 선발인원은 20명이다.

이 사업은 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상 청년에게는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으로, 시간제나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이상 일을 하다가 1월 20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모두 해당된다.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불가하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과의 중복지급은 불가하며,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나 미가입한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직 전 대상근무지는 순창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전국의 고용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미래 짊어질 청년층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금으로 다시 재개할 힘을 얻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장을 운영중인 청년 경영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4곳에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사업장 지원사업’도 오는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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