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영세 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국세 납부의 경우 국선 대리인을 통해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진행해 왔으나,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및 조세 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남구는 2일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사와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하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를 도입‧시행한다”면서 “대리인을 통해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기준 최대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 재산이 가액 3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도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다만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상 출국 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신청서 접수 이후 개인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불복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통보할 예정이다.

불복 업무 수행 대리인 지정은 광주시에서 맡으며, 회계사 등 전문가 3명이 대리인으로 위촉된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뒤 불복 청구를 하고 싶어도 지방세 관계 법 내용을 모르거나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 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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