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署, 스쿨존 통학로 방해 등 집중 단속

(박영규 기자)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5월 27일 8시경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방해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실시 할 계획이다.

북부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어린이 보행권을 위협하는 통학로 불법 주·정차 근절,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고강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의하였으며, 북구청 교통과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등하교 시간대(08~09시, 12~15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안내하는 대형 표지판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창녕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창녕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정대협 기자) 창녕소방서(서장 최재민)은 6월 1일부터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 설치·지원을 실시한다고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주택용 소빙시설의 설치는 주택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상남도·창녕군 예산을 통해 구입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택거주 화재취약계층 500세대에 우선 보급된다.

최재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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