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2020년 7월 1일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의 날이다.

해제 기준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국유지는 물론 개인 소유주 토지의 개발이 시작될 것이다.

수도권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원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2020년 7월 1일에 최초로 시행된다.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을 보면 2019년 1월 기준 도시공원 부지는 총 927㎢로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는 공원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공원부지는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마련하여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그린벨트, 보전녹지 등과 표고, 경사도 등 제한으로 인해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 이용이 많지 않은 그린벨트, 녹지 등 공원은 해제되어 개발이 시작된다.

해제되는 토지에는 관공서 건립 및 민간 주택사업이 시작되고 개발과 더불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녹지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고, 경사도를 깎아 내린 흙위에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계단을 만드는 것은 자연을 많이 훼손시킬 것이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수목을 보호하는 방법은 주차장을 지하로 만드는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연이 숨을 쉬면 인간도 숨을 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화를 통해 주차장 설치를 지하화해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미관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고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민간공원 사업의 실시인가 시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지하화 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어야 자연이 보호되고 인간의 삶도 윤택해지며 여유로워 질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