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완식 기자) 강동구가 지난 5월 29일, 강동구 소재 29,3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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