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묵 기자) 연천군은 지난 5월 4일(월) 취약계층 4,444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 5월 28일(목) 24시 기준 지급대상 21,752가구 중 19,543가구인 89.8%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용·체크카드의 신청(온라인 및 오프라인)은 6월 5일(금) 마감하며, 선불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8월 18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경기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연천군 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처를 광역으로 설정한 경기도 타 시군과 달리 연천군은 사용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으로 사용지역을 제한하였으며 지원금을 관내에서 적극 소비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연천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분야, 복지분야, 공공일자리분야 등을 종합지원한다.

연 매출 10억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며, 6월 30일까지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연천군청 7급이상 공무원 253명의 보수 일부(10만원~40만원 중 선택) 총40,700천원을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연천군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지원 및 코로나19 전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재산, 소득, 금융 재산에 관계없이 기준에 적합한 신청가구 1개월분 긴급생계비 가구당 50만원을 1,165 가구에 대하여 총 582,500천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소상공인은 1,047가구(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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