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위한 합동단속을 지난 5.26. ~ 5.27.(2일) 동안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한국임업진흥원, 인천 서구·연수구가 참여하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단속을 펼쳤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을 개정(’17.3.21)하여,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10.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하는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