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기자) 장수군이 동해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5월 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간 현장순찰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7월 10일까지 3주간은 집중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및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갖기로 하고,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지난 25일~6월 19일까지 4주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을 안내해 적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로 처리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은 면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에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적법운영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불법증축 등 무신고 확장영업 여부, 거주요건 확인 등 등록(신고)내용을 점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