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기자) 김제시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생활 속 불편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다.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김제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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