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식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 받으며,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첫째.둘째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1항) 중 1개 충족하는 자는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둘째,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셋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황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둘째항)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밖에 지원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 30만 원, 2인 가구 이상 예술인 50만 원이다.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증빙자료 등 검토해 자격 확인 후 6월 26일 발표하며, 지원금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죄로 입금된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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