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으로 도내 15개 시·군 대상으로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적극행정 대응책으로 다량 발생 시군을 집중 관리한다.

경북도는 올 6월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 39개소 불법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며 경북도는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과태료를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시장 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도는 불법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 엄중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관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강화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불법폐기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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