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기자) 남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3억8,000만 원을 투입해 택시·화물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 씩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긴급 생활비와는 별개로, 승객 및 물류 감소로 수입이 감소한 택시(개인, 법인), 화물(개별, 용달, 법인) 운수종사자 총 760명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이 남원시 소재인 해당 택시(338명)·화물(422명) 운수종사자는 5월부터 6월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남원시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과정을 거쳐 6월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전 차량을 대상으로 화물공영차고지에서 매주 2회(월·목)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통분야의 방역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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