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경기도 안산지역 모 노인회 지회장이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덕성 논란과 아울러, 즉각 사퇴 요구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안산시노인회 모 지회와 제보 주민 등에 따르면, 지회장 A씨는 사무실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 프로그램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사직했으며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들은 시민들과 일부 지회 노인들은 "현재 모 지회장의 사퇴요구 서명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약 350여 명이 이미 동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노인회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 노인회장 직에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모 노인지회  A회장은 "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다음달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 이번 노인지회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 미실시 책임을 물어  노인지회에 과태료를 부과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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