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인당 50만 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서 전라남도 지원 사업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영세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비를 통한 자체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4월 말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영업장 소재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영광군에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6월 1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안전관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영광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의 영광사랑카드를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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