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코인노래방 등 전체 노래방에 6월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즉 영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차강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코인노래방이 코로나19 방역책임자가 없다는 이유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의 확산지로 지목하고, 최대 영업정지 수준의 행정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인천시는 21일 코인노래방 등 전체 노래방에 6월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즉 영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체 노래방은 미성년자에 한해,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 대상이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역학조사 초기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학원강사에게서 감염된 수강생들이 코인노래방을 찾았다가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노래방에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과 달리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관리자가 없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반장은 “코인노래방은 방역조치 전제로 운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가 까다롭다”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기 어렵고, 좁은 실내에서 노래를 통해서 침방울이 상당히 확산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극단적인 형태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지 등 양자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노래방마다 방역관리자를 두고 감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간 밀폐 정도 ▲공간 내 인원 밀집도 ▲비말 발생 행위 ▲마스크 착용 ▲체류 시간 ▲환기 등 기준을 담은 고위험 시설 평가체계를 논의했으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면 방역수칙을 강제하게 되는데, 정부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방도 이달 중 발표할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는지,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