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이원희 기자) 5월 8일 서울남구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정비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 위반으로 서울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해 향후 사건수사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 된다.

고소인의 고소장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요청을 할 경우 15일 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 요청에 15일이 경과 된 현재까지 불응했다는 것이다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초기 운영비 및 사업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대행업체 S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경부터 2019년9월경까지 총 506,820,000원을 대여 한 것으로 적혀있다.

한편 고소인은 5월 18일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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